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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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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2

1.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영웅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1) 사건관련 제29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5 (2019.2.21.자 신청번호 : 1AA-1902-297108)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번을 저지르면,
25회 * 5년징역 = 1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광태,민정석,이호재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박영웅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1) 사건관련 제29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5 (2019.2.21.자 신청번호 : 1AA-1902-297108)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서울중앙지검 검사 채양희 는

②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7.31.자 신청번호 : 1AA-1807-403523)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1번을 저지르면,
111회 * 5년징역 = 5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서울중앙지검 채양희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④ 신원불상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서는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또한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은 고발사실 자체로 피의자들이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일 뿐,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범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본건 고발은 그 내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험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7.31.자 신청번호 : 1AA-1807-403523)
사건의 고발요지는,


A.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2299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2018.07.12.자)
229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055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 (2018.07.12.자)
229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813 사건관련 제29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2018.07.12.자)
229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558 사건관련 제26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2018.07.12.자)
2295  [국민감사] 대법관 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0 (2018.07.11.자)
2294  [국민감사] 대법관 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9 (2018.07.11.자)
2293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8 (2018.07.11.자)
2292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132-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 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7.11.자)
2291  [국민감사] 대법관 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9 (2018.07.10.자)
2290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8 (2018.07.10.자)

2289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131-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 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7.10.자)
2288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132-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 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7.10.자)
2287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131-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 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7.10.자)
2286  [국민감사] 대법관 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7 (2018.07.09.자)
2285  [국민감사] 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6 (2018.07.0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B.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C.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D.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무면허' 입니다.

E.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1번을 저지르면,
111회 * 5년징역 = 5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G.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H.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I.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J.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K.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⑦ 신원불상 검찰주사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채양희 는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⑧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⑨ 신원불상 검찰주사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채양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⑩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형제79124(1)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⑪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79124(1)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⑫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79124(1)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1)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 법관 김광태,민정석,이호재 는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1)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⑬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 법관 김광태,민정석,이호재 는
김기수,방웅석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김기수,방웅석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29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⑭ 그리고, 2018초재5453(1)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5453(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⑮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1) 결정은 '무효'입니다.

ⓑ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영웅 은 김광태,민정석,이호재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영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117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1172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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