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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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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4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홍주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4 (2019.1.31.자 신청번호 : 1AA-1901-575105)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4번을 저지르면,
204회 * 5년징역 = 1,0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조용호,이은애,김기영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임홍주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유병찬 은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수사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4 (2019.1.31.자 신청번호 : 1AA-1901-575105)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9헌바40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③ 헌법재판소 2019헌바40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④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2019헌바40 사건을 각하하여,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1번을 저지르면,
201회 * 5년징역 = 1,0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⑦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⑧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⑨ 헌법재판소 2019헌바40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8카기226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국민들도, 헌법재판관이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⑩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⑪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검찰주사보 유병찬 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홍주 는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9.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0. 검찰주사보 유병찬 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홍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117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2.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21170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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