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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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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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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진용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9.4.자 신청번호:1AA-2009-0146632)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 박성국이 작성한 고소(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에 해당하여,
'각하' 처분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9.4.자 신청번호:1AA-2009-0146632)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특별항고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류재훈) 2015.8.10.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 황성욱, 박서우) 2015.9.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이수민) 2015.12.1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9.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10.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2.14.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1.31.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2.6.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3.9.

2014가단5338401 (민사36단독 문혜정) 2017.2.20.
2015가단51349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318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06531 (민사94단독 김용태) 2017.4.28.
2015가단5304443 (민사37단독 오승희) 2017.8.1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윤상도,김영환,육영아) 2017.10.30.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2.3.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3.20.
2015가단5174550 (민사97단독 권순건) 2018.4.2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8.2.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9.7.
2015가단5331803 (민사27단독 권순호) 2018.11.6.
2015가단5331803 (민사27단독 권순호) 2019.4.11.
2015가단5354769 (민사46단독 이은빈) 2019.5.13.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김국식) 2019.5.14.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김국식) 2019.6.18.
2014가단5338401 (민사36단독 김병용) 2019.6.28.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김국식) 2019.10.7.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김국식) 2020.2.12.
2015가단5304443 (민사37단독 장찬) 2020.2.26.
2015가단5304443 (민사37단독 장찬) 2020.3.2.

②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은 3년이 넘도록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④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⑧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검사 김진용 과 검찰주사 박성국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등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김진용 과 검찰주사 박성국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0449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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