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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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신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희영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헌법재판소 민원처리관련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20.9.10.자 신청번호:1AA-2009-0323975)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성은,이상진,정원국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신희영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 김영신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에 의거하여,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민원처리관련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20.9.10.자 신청번호:1AA-2009-0323975)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274)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②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어 심판민원과 김성은 이 부서지정, 담당자지정, 반복민원설정, 완료 까지 다 하였습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274)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16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169)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7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194)
③ 누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을 결재처리하였는지 알기위해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더니,
심판사무국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이 결재처리 하였습니다.
④ 헌법재판소 2020.9.4.자 민원회신(심판민원과-2068) 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하여 결정문 이외의 추가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⑤ 헌법재판소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은
헌법재판관들이 '직권남용' 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김성은,이상진,정원국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김성은,이상진,정원국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5천만국민은 '공무원의 범죄고발' 서비스가 있음에도,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검사 신희영 과 검찰주사 김영신은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신희영 과 검찰주사 김영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0869(1)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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