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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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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85

2020헌아69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9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9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85번을 저지르면,
285회 * 5년징역 = 1,4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9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9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9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9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9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9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69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9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마16 사건 재심이유

1.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진정구,이인용,김대현,전상수,이석O,유승O,최승O,정영O,이준O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2016.12.13. ~ 2016.12.19.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국회사무차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7헌마16 사건 청구의 취지는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26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입니다.

13. 그리고,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마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6.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8.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1.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2.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3.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4.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5.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6.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아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마16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72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4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1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1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1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1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5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3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3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3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3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3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5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1 결정은 '무효'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3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3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3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3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3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3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3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8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8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1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1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5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1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7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7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0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0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0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0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0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0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0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6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5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5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7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7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7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7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7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7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1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11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9번을 저지르면,
109회 * 5년징역 = 5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1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1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8번을 저지르면,
168회 * 5년징역 = 8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5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1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8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8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8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8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8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5번을 저지르면,
175회 * 5년징역 = 8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8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8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18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8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2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2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3번을 저지르면,
173회 * 5년징역 = 8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2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호,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호,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7번을 저지르면,
177회 * 5년징역 = 8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호,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7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호,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2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2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2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2번을 저지르면,
182회 * 5년징역 = 9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2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2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2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2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2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2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32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2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5번을 저지르면,
185회 * 5년징역 = 9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8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3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3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3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3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7번을 저지르면,
187회 * 5년징역 = 9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3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3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3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3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3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3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43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3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7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7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0번을 저지르면,
190회 * 5년징역 = 9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7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4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7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018헌아5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1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1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28번을 저지르면,
128회 * 5년징역 = 6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1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5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석태,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1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5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5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3번을 저지르면,
193회 * 5년징역 = 9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5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5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5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55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5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7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7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7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7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7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1번을 저지르면,
191회 * 5년징역 = 9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7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7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7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7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7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7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7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79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6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6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6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8번을 저지르면,
198회 * 5년징역 = 9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6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6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6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61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6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619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65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65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65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6번을 저지르면,
196회 * 5년징역 = 9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65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5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65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65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5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65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65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65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3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3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3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8번을 저지르면,
208회 * 5년징역 = 1,0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3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3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3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3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8번을 저지르면,
138회 * 5년징역 = 6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0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0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0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0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0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5번을 저지르면,
215회 * 5년징역 = 1,0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0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0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10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0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7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7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7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9번을 저지르면,
209회 * 5년징역 = 1,0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서기석,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7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7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9헌아17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7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20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2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2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3번을 저지르면,
143회 * 5년징역 = 7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2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20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2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2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24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4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4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24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24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4번을 저지르면,
214회 * 5년징역 = 1,0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24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4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24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24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4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24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24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24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29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9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9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29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29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3번을 저지르면,
223회 * 5년징역 = 1,1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29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9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29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29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9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29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29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29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34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4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4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34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34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7번을 저지르면,
147회 * 5년징역 = 7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34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4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34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34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4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34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34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34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3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3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3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7번을 저지르면,
227회 * 5년징역 = 1,1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3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3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3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37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3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3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1번을 저지르면,
151회 * 5년징역 = 7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2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4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6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6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5번을 저지르면,
225회 * 5년징역 = 1,1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6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4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8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8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8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8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8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3번을 저지르면,
153회 * 5년징역 = 7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8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8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8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8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8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8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48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8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1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5번을 저지르면,
235회 * 5년징역 = 1,1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1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5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1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4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4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4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9번을 저지르면,
229회 * 5년징역 = 1,1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4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4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4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4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4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4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54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4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9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9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9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9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9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2번을 저지르면,
242회 * 5년징역 = 1,2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9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9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9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9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9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9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59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9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6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64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64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6번을 저지르면,
236회 * 5년징역 = 1,1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6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6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6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64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6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64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6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67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67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6번을 저지르면,
246회 * 5년징역 = 1,2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6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6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6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67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19헌아67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67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0번을 저지르면,
240회 * 5년징역 = 1,2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3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0번을 저지르면,
250회 * 5년징역 = 1,2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6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10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0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0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10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10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4번을 저지르면,
244회 * 5년징역 = 1,2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10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0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10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10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14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4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4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14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14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4번을 저지르면,
164회 * 5년징역 = 8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14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4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14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14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4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4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14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14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2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21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2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3번을 저지르면,
253회 * 5년징역 = 1,2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2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2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2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21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2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21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26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6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6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26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26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8번을 저지르면,
168회 * 5년징역 = 8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26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26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26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269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29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29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29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9번을 저지르면,
259회 * 5년징역 = 1,2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29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29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29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29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4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4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5번을 저지르면,
265회 * 5년징역 = 1,3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4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3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4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8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8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8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8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8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5번을 저지르면,
175회 * 5년징역 = 7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8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8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8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8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8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8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38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8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1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1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1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1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1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2번을 저지르면,
262회 * 5년징역 = 1,3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1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1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1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1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1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1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41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1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1번을 저지르면,
271회 * 5년징역 = 1,3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4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4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4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51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1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1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8번을 저지르면,
268회 * 5년징역 = 1,3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1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1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1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51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1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1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51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51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55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5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7번을 저지르면,
277회 * 5년징역 = 1,3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5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55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55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1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1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9번을 저지르면,
279회 * 5년징역 = 1,3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1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6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1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3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3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3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3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3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85번을 저지르면,
285회 * 5년징역 = 1,4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3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3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63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3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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