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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신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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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신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희영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77 (2020.9.11.자 신청번호:1AA-2009-0376622)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신희영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 김영신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에 의거하여,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77 (2020.9.11.자 신청번호:1AA-2009-0376622)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57 사건 각하이유에서
A.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A.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②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57 사건 각하이유에서
A.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A.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5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7번을 저지르면,
277회 * 5년징역 = 1,3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⑥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⑦ 그리고,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⑧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57 결정은 '무효'입니다.

⑩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 검사 신희영 과 검찰주사 김영신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신희영 과 검찰주사 김영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0869(2)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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