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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곽규홍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오준근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7 (2020.10.18.자 신청번호:1AA-2010-0471684)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7번을 저지르면,
227회 * 5년징역 = 1,1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오준근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서재동 이 작성한 고소(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각하 처분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7 (2020.10.18.자 신청번호:1AA-2010-0471684)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카기139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7번을 저지르면,
227회 * 5년징역 = 1,1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은 대법원 2020마6447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2017마5873, 2017마5438, 5439, 5440, 2016마5693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김재형,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이동원
에 대한 2020카기139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④ 대법원 민사1부는 2020카기139 법관기피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⑤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⑥ 대법원 2020카기139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1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⑦ 그리고, 대법원 민사1부는 2020카기139 사건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⑧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⑨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⑩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⑪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검사 오준근 과 검찰주사보 서재동 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오준근 과 검찰주사보 서재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97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곽규홍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9783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곽규홍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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