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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고검 배용찬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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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배용찬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현철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 (2020.10.23.자 신청번호:1AA-2010-0671659)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0번을 저지르면,
190회 * 5년징역 = 9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최현철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본 건은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 (2020.10.23.자 신청번호:1AA-2010-0671659)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카기172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0번을 저지르면,
190회 * 5년징역 = 9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④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⑤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⑧ 대법원 2020카기172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⑨ 대법원 민사2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각하의 이유로 '전제성이 없다'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⑩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⑪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⑫ 대법원 2020카기172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20그650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징계대상 법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⑬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심판을 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⑭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⑮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검사 최현철 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검사 최현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9361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서울고검 검사 배용찬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93616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배용찬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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