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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최호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1.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기태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원 2020행심61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8.6.자 신청번호:1AA-2008-0207853)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인겸,박형순,박노수,배상원,강경래,구인O,안갑O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박기태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우리청 검찰주사보 작성 고소(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와 같다.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송규석이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행심61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8.6.자 신청번호:1AA-2008-0207853)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56 2020행심61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50 (2020.5.4. 접수번호 : 469)
2020행심6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② 2020행심61 청구의 원인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③ 대법원 김인겸,박형순,박노수,배상원,강경래,구인O,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1조 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구인O,안갑O 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④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은 대법원2020행심61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56 2020행심61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50 (2020.5.4. 접수번호 : 469)
민원처리의 책임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⑤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⑥ 대법원 김인겸,전승진,김선호,김민선 의 이러한 행위는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김인겸,전승진,김선호,김민선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대법원 2020행심61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행정심판위원장 모두가 관여가 된 것입니다.
⑧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이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⑩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인겸 이 발한 2020.6.12.자 심리기일지정명령은,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발한 명령이므로 위법이고, '무효' 입니다.
⑪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는 대법원 2020행심61 사건 2020.6.12.자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2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⑫ 즉, 대법원 2020행심61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노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배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래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구인O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안갑O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로,
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인겸은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2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5 : 2 입니다.
⑭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⑮ 대법원 2020행심61 사건 심결은, 공정성하지 못한 심결이고,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을 위반한 대법원 2020행심61 사건 심결은,
'무효' 입니다.
⑯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⑰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⑱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⑲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검사 박기태 와 검찰주사보 송규석은 김인겸,박형순,박노수,배상원,강경래,구인O,안갑O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박기태 와 검찰주사보 송규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73966(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73966(2)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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