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특별항고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류재훈) 2015.8.10.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 황성욱, 박서우) 2015.9.8.2015가단531..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65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651.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 제7조에서는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