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9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9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의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사법지원실의 결재서류와 그 법적근거 (2015.4.8.자 접수번호 : 310)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 위 결재서류 는 기안자 : 법원주사보 손교선 검토자 : 사법지원심의관 최우진 결재자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전지원 이 결재했다는 것이고,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법적근거는 없고, 밀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3. 밀행성 은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안사건..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 이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의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