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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2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2헌아319 결정문과 22헌아320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2헌아319 결정문과 22헌아320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2헌아319 결정문과 22헌아320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 22헌아319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4. 22헌아319 사건 결정문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5. 22헌아320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2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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