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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이재명의 '검찰 소설 창작' 발언, 김명수 대법원이 미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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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의 '검찰 소설 창작' 발언, 김명수 대법원이 미워할 듯

이재명대표는 '검찰 소설 창작' 발언을 했는데,

형사소송법 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판사의 결정이 없으면, 검사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검찰', '법원', '영장' 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몸통입니다.

검찰은 범죄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을 터인데,

이재명대표는 '검찰 소설 창작' 발언은,

'검찰', '법원', '영장' 을 부정하는 발언이고,

'검찰', '법원' 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무죄판결을 한 김명수 대법원이 이 일을 할 수 있을런지...  

이재명 “검찰의 소설 창작 완성도 매우 낮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11/I5AOWGYO4BGQTAO2DEIZ7W4I7A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15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⑯ -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38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국민감사] 이재명의 '검찰 소설 창작' 발언, 김명수 대법원이 미워할 듯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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