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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성남 모란시장의 야바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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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성남 모란시장의 야바위꾼 

옛날 성남 모란시장에 야바위꾼이 있었습니다.

야바위꾼은 종지 3개를 판에 올리고,
주사위 하나를 현란하게 돌립니다.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돈을 걸고,
주사위 든 종지를 맞추면 건 돈에 해당되는 돈을 상금으로 줍니다.
주사위 든 종지를 못맞추면 돈건 사람의 돈을 먹는거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어쩌다, 돈을 건 사람이 여러번 잘 맞추면,
구경꾼 사이 섞여있던 바람잡이들이,
그 사람을 조용한 곳에 끌고가서,
공갈하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이런 1960년대 방식이,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에 횡행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국민은 열불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이 2020년대인데, 어떻게 1960년대 정치를 하냐고...

한편, 바지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권이 없는 사장을 사장으로 앉히고,

범죄가 들통나면 바지사장이 다 뒤집어쓰고,

일당들은, 바지사장의 뒷배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는 바지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김용은 바지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진상은 바지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은 종업원일 뿐이고,

사장은 결제권자인 이재명 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사업은 바지사장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욱은,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며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보고받고 결재했으니,
보고받고 결재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그것이 제3자 뇌물죄가 되었든,
그것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었든,
그것이 횡령죄가 되었든.

남욱 "유동규가 경선비 20억 요구...이재명 될 줄 알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1_0002083491&cID=10201&pID=10200 

[국민감사] 성남 모란시장의 야바위꾼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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