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성남 모란시장의 야바위꾼
옛날 성남 모란시장에 야바위꾼이 있었습니다.
야바위꾼은 종지 3개를 판에 올리고,
주사위 하나를 현란하게 돌립니다.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돈을 걸고,
주사위 든 종지를 맞추면 건 돈에 해당되는 돈을 상금으로 줍니다.
주사위 든 종지를 못맞추면 돈건 사람의 돈을 먹는거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어쩌다, 돈을 건 사람이 여러번 잘 맞추면,
구경꾼 사이 섞여있던 바람잡이들이,
그 사람을 조용한 곳에 끌고가서,
공갈하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이런 1960년대 방식이,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에 횡행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국민은 열불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이 2020년대인데, 어떻게 1960년대 정치를 하냐고...
한편, 바지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권이 없는 사장을 사장으로 앉히고,
범죄가 들통나면 바지사장이 다 뒤집어쓰고,
일당들은, 바지사장의 뒷배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는 바지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김용은 바지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진상은 바지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은 종업원일 뿐이고,
사장은 결제권자인 이재명 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사업은 바지사장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욱은,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며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보고받고 결재했으니,
보고받고 결재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그것이 제3자 뇌물죄가 되었든,
그것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었든,
그것이 횡령죄가 되었든.
남욱 "유동규가 경선비 20억 요구...이재명 될 줄 알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1_0002083491&cID=10201&pID=10200
[국민감사] 성남 모란시장의 야바위꾼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80
'서재황의 생각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감사] 우편물 보낼놈이 다 잡혀가면, 우편물 보낼놈이 없는거지. (0) | 2022.11.15 |
---|---|
[국민감사] 김의겸.장경태.박찬대.박홍근.김성환 은 한동훈장관에게 제대로 걸렸다. (0) | 2022.11.15 |
[국민감사] 700억 받았다는 종업원 유동규, 결재권자는 사장 이재명 (0) | 2022.11.15 |
[국민감사] 이재명의 '검찰 소설 창작' 발언, 김명수 대법원이 미워할 듯 (0) | 2022.11.13 |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218393 사건관련 서울경찰청 송성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0) | 202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