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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대리인 유동규와 맺은 범죄계약의 최종책임자는 사장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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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리인 유동규와 맺은 범죄계약의 최종책임자는 사장 이재명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할때,
사람들은 보험대리인과 계약을 하지만,

그 보험계약은 본사 사장과 계약을 맺은 것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을 무효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유동규가 대장동사업 일당과 맺은 범죄계약은

시장 이재명과 계약을 맺은 것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범죄계약을 무효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040억원을 도둑질한 대장동사업 일당은,

범죄수익금 중 700억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는데,

대리인 유동규가 대장동사업 일당과 맺은 범죄계약은 유효하며,

범죄계약을 무효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욱이 한 말처럼,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대리인 유동규와 대리인 김용 에게 전달된 돈은 최종책임자 사장 이재명에게 갈 돈입니다.

 

대리인 유동규 가 경선자금 8억원을 대리인 김용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남욱일당이 최종책임자 사장 이재명에게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금 을 지급하고,
일일이 보험회사 사장에게 보험계약금 입금을 확인 합니까? 
 
대리인 유동규가 대장동사업 일당과 맺은 범죄계약은 보험계약과 마찬가지 입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보] '이재명 측근' 김용 기소…8억대 불법 대선자금 혐의
https://v.daum.net/v/20221108173715798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서 
자신에게 경선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고,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독] 남욱 ‘옥중 인터뷰’…“‘경선 자금’ 20억 요구받았다”
https://v.daum.net/v/20221111191830121

[단독] 이낙연 싱크탱크 28일 재가동…'NY 복귀설' 불붙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893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리인 유동규와 맺은 범죄계약의 최종책임자는 사장 이재명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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