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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수사청원한 고발건은,
2. 서울북부지검을 거쳐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3. 서울동대문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이 고발건을 각하 하였으나,
4. '중앙행정심판위원' 수사에 대한 사건관할은 피의자의 주.거소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세종경찰서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 으로 이송한 자를,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6. 예를 들어, '중앙행정심판위원' 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급받을때,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멀리 대전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7. 그리고, 관할위반인 사건은 고발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8.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은,
고발인에게 의무없는 출석요구를 강제했으므로,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습니다.
9.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을 고발한 사건은,
그 원인에 있어 서울북부지검의 불법이송이 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진정인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울북부지검 의 감찰을 청구한 사건인데,
10. 이 사건은 얼토당토않게 서울성북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11. 대검찰청은 문제의 해결을 꾀할 생각도 없이,
사건을 이리저리 뺑뺑이 돌려,
고발인을 골탕먹이려는 것입니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13.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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