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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쇠구슬 사제총 사용자를 살인미수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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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쇠구슬 사제총 사용자를 살인미수죄로 고발합니다.

화물연대파업 비참여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한다.

쇠구슬 사제총 사용자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앞 유리에 단단한 물체가 날아들 경우 
차량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더해져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가 크게 다쳐 차량 통제력을 잃을 경우 
본인과 주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고의로 날리는 자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검.경은 쇠구슬 사제총 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총포류단속법 으로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오전 7시 13분쯤 부산 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 앞 유리에 
쇠 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되면서 파편이 튀어 운전자 40대 A씨 목 부위가 긁혔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앞 유리에 단단한 물체가 날아들 경우 
차량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더해져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가 크게 다쳐 차량 통제력을 잃을 경우 
본인과 주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고의로 날리는 것은 살인 미수라는 판단이 내려질 만한 행위다.

정상운행 화물차에 '쇠구슬' 살인미수까지…화물연대 불법행위 엄단할까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77592/?sc=Daum 

김 씨는 “만약 1cm 옆 눈동자에 쇠구슬을 맞았다면 아마 실명했을 것”이라며 
“그보다 무서운 건 쇠구슬에 맞아 정신을 잃고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면 죽었을 것이다. 
이건 살인미수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흥분했다. 
김 씨는 “나도 25일과 27일 이틀간 파업했고 28일은 근무 절반만 했다. 
긴급한 화물을 옮긴 것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나”라며 
“말로만 듣던 쇠구슬 테러를 직접 당해보니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운전중 쇠구슬 눈가에 맞아… 이건 살인행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630/47412562/1

[단독]'아베 모방 범죄 막는다'…경찰, 총포류 제작법 유포 '집중 단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11454443703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쇠구슬 사제총 사용자를 살인미수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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