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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더탐사의 한동훈장관 주거침입과 '노이즈마케팅', 그리고 '극단적 선택'
쇼킹하거나 엽기적인 사건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을 '노이즈마케팅' 이라 합니다.
'쇼킹이 쇼킹을 덮는다' 는 말이 있는데,
현재 사람들의 최고조 관심을 받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하여,
민주당이 분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목적으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탐사의 한동훈장관 주거침입 사건이 벌어지자, 친구가,
"어찌 이런 일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이 보다 더한 일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5천만국민은 굳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쇼킹하고 엽기적인 사건들을,
열사람이 고발하고,
백사람이 고발하고,
천사람이 고발하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씨가 마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5천만국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형법 319조 1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09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주거지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을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또 더탐사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도 성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탐사는 지난 9월 한 장관 퇴근길을 1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더탐사를 고소했다.
더탐사 '한동훈 아파트 문 앞' 생중계 논란...주거침입죄 성립할까?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10048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더탐사의 한동훈장관 주거침입과 '노이즈마케팅', 그리고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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