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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하는 체포동의안 - 잘못된 관행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일반국민은 적법한 법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만일 거부하면,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국회의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으로 '체포동의안' 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회기중, 국회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원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의 범죄 유무를 입법부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가?
법원의 영장발부는 사법의 영역이다.
법원의 영장발부에 입법부 국회 다수결이 압력을 발휘해서는 안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입법부 국회 다수결이 법원의 영장발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범죄 유무는 법원에서 다투면 된다.
'체포동의안' 제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제도이므로,
'체포동의안' 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이런 '이상한 나라' 에 살았을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하는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수있는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꺼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 태세 전환을 보면 기가 찬다”며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부분 의혹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 대해) 문제 없는 후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0도 달라진 이유 무엇인가”라며 “자기 편 일땐 방탄이고
다른 편 일땐 결혼전까지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영 논리 반성부터 하십시오”라며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했다.
당시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간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지켜야”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2/13/VK5L4R6VFZGE3IEMRRMR4MLYFE/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하는 체포동의안 - 잘못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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