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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용어정리] '체포동의안' 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동의안' - 국회는 '치외법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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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체포동의안' 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동의안' - 국회는 '치외법권' 인가?

일반인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 가결되면,

즉시, 수갑을 채워 구속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 가결되면,

그 다음 절차로, '영장실질심사' 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일반국민들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을 집행할 때,
'영장실질심사' 로 방어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한가지 절차를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에 대해서는 161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161명의 국회의원이 '비리사건' 의 '영장실질심사' 를 막은 것이다.

국회는 '치외법권' 인가?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체포동의' 를 '영장실질심사 동의' 로 바꾸고,
국민들이 오해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하는데,

국회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와 같은,
지방권력 토착비리혐의자 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막을 것인가?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지방권력 토착비리혐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막을 것인가?

노웅래나, 이재명이나, 떳떳하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를 받으면 그만이다.

국회는 범죄혐의자가 숨는 '치외법권' 인가?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용어정리] '체포동의안' 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동의안' - 국회는 '치외법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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