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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비동의 강간죄' 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 삭제
'비동의 강간죄' 와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한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를 삭제하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에는,
불필요하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폭행' 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에 처벌규정이 있고,
'협박' 에 대해서는 형법 제283조에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면,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구이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의 처벌을 논하면서,
왜, 형법 제260조의 '폭행' 과,
형법 제283조의 '협박' 을 고려대상으로 해야하고,
왜, 중의성으로 법리를 복잡하게 만드는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를 빼버리면,
굳이, '비동의', '동의' 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강간(성폭행) 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행위' 이다.
강간(성폭행) 의 의미는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를 빼버려도,
그 의미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를 삭제시키는 것이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비동의 강간죄' 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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