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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탈북어민' 의 '강제북송' 은 '김정은' 에 대한 '인신공양' 인가?
'탈북어민' 의 '강제북송' 당시,
문재인정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 친서를 보내는 김에,
귀순 어민들도 강제 북송시켜 북한에 대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탈북어민' 을 '강제북송' 시켰다 합니다.
'탈북어민' 이 '북한에 대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는', '선물' 입니까?
'인신' 이 '선물' 의 대상입니까?
문재인정권은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만,
'탈북어민' 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할 '우리국민' 입니다.
'우리국민' 을 '김정은' 에게 팔아넘긴 문재인정권의 비인도적, 반국가적 행위를 규탄합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들이
어민들의 강제 북송 방침을 협의하고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한 구체적 과정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 친서를 보내는 김에
귀순 어민들도 강제 북송시켜 북한에 대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 이들이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1월 5~7일 통일부 직원들로부터 강제 북송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으론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같은달 7일 통일부 내부 회의에서 법률보좌관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관련’ 보고서를 보고 받으며
‘탈북민에 대한 강제 퇴거 내지 북송은 불가능하다’고 파악한 상태로 귀순 어민들의 강제 북송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검찰 “文이 김정은에 친서 보내는 김에 강제북송 결정”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09/KFGVKSTJXBACBMB5CZTS3Z33NY/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탈북어민' 의 '강제북송' 은 '김정은' 에 대한 '인신공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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