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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의 본질은 '초과이익환수제'
故 김문기처장은 유서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3번이나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다."
하였습니다.
故 김문기처장은 성남시 재산 4899억을 지키기 위하여 '초과이익환수제' 를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故 김문기처장은 '양심적인 공무원' 이자 '의인' 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4899억', '초과이익환수제' 를 묻기 위하여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김문기를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문기를 안다, 김문기를 모른다' 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시 언론은,
'성남시 재산 4899억은 어떻게 되었는가?'
'초과이익환수제' 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은 이재명 전 시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성남시 재산 4899억은 어떻게 되었는가?'
'초과이익환수제' 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故 김문기처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입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의 본질은 '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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