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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탈북민' 을 '정치범수용소' 로 보내는 북정권과는 '통일' 논의 금지
남한과 북한이 '통일' 을 논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인권환경 을 갖춰야 한다.
'탈북민' 을 '정치범수용소' 로 보내는 억압된 북정권과는 '통일' 논의를 금지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 이 되었을 때,
통일된 한반도에서 '탈한반도' 하려는 주민을 '정치범수용소' 로 보내겠는가?
북정권은 '통일' 이후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북정권의 인권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일' 논의를 금지해야 한다.
북정권의 '통일' 이후 인권정책 은 어찌할 것인가?
북정권의 인권정책 은,
매일 '김정은 초상화 닦고',
하루 '옥수수 200그램 받고'
매일 '사상총화 하고',
매일 '중노동 하고',
매일 '주민감시 하는' 것인가?
북정권의 인권정책 이 이러한 것이라면,
남한 주민들은 절대 북한과의 '통일' 에 동의할 수 없다.
'탈북민' 을 '정치범수용소' 로 보내는 것 자체가, '거주이전의 자유' 를 억압하는 인권탄압 아닌가?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인권환경 을 갖추기 전에는 '통일' 논의를 금지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환경을 전혀 고려치않고,
'통일', '통일', 외치는 자들은,
남한을 북한에 팔아 넘기려는 자로 간주하여,
'여적죄' 로 다스려야 한다.
여적죄 [與敵罪]
외환죄의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탈북민' 을 '정치범수용소' 로 보내는 북정권과는 '통일' 논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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