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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TF에서 대본 써 준 대로 진행' 하는 '헌법재판관' 의 '헌법재판권' 을 '회수' 해야 합니다.
문형배 대행은 '나는 TF에서 대본 써 준 대로 진행한다'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은 'TF' 에게 '헌법재판권' 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은 '헌법' 과 '법률' 을 위반하여, '헌법재판권' 을 'TF' 에게 '재위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소 내에서는 '황당' 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권' 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헌법재판관' 의 '헌법재판권' 을 '회수' 해야 합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한 '재판진행' 이 만연했는가?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관' 이 '헌법재판권' 을 'TF' 에게 '재위임' 하고,
'TF' 가 재판권을 '행사'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은 '헌법재판권' 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헌법재판관' 의 '헌법재판권' 을 '회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를 '해체' 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
● 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사기 탄핵’ 빌미 제공
● 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서 진위 가려야
●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안 될 말
‘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8136?sid=100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라고 물었고,
문 대행이 '그러려면 평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말문을 막아서며 “근거가 뭔가”라고 반복해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문형배, 재판 진행 대본까지 들어 보이며 '작심 발언' 까닭은
https://v.daum.net/v/20250213231632016
[국민감사] 'TF에서 대본 써 준 대로 진행' 하는 '헌법재판관' 의 '헌법재판권' 을 '회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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