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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문형배 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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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문형배 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를 위반) 

문형배 대행은 '나는 TF에서 대본 써 준 대로 진행한다'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였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여야 한다.

'TF에서 써 준 대본' 이 '법과 양심' 을 벗어날 경우 '법과 양심' 에 따라야 한다.

만일, 재판관이 '법과 양심' 을 벗어난 재판을 할 경우, 이 '재판' 은 '무효' 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한다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증인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
한다 하였다.

피고인에게 '증인 신문' 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 을 금지시킨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를 위반한 '탄핵재판' 은 '무효' 다.

문형배 대행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를 위반)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라고 물었고, 
문 대행이 '그러려면 평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말문을 막아서며 “근거가 뭔가”라고 반복해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재판관들은 앞서 평의를 통해 증인신문은 대리인이 진행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들(재판관)이 다시 나가서 논의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 진행을 거듭 멈추고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홍장원을 다시 증인신청하고자 한다”고 요구해 
문 대행이 “제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불러들일지 14일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이 반문한 직후 또다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고 나서자 문 대행은 받아들이지 않고 휴정 선언했다.

문형배, 재판 진행 대본까지 들어 보이며 '작심 발언' 까닭은
https://v.daum.net/v/20250213231632016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국민감사] 문형배 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를 위반)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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