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

728x90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

문형배 대행은 '나는 TF에서 대본 써 준 대로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은 '헌법재판관' 에게 '헌법재판권' 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은 하라는 '헌법재판' 은 하지않고, 'TF' 의 '하인노릇' 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한 '재판진행' 이 만연했는가?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관' 이 '헌법재판권' 을 'TF' 에게 '재위임' 하고,

 'TF' 가 재판권을 '행사'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은 위법한 'TF' 재판권을 '통제' 할 '여력' 조차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은 이러한 상황이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의 예를 든다면, '국가' 가 '주권' 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권' 을 빼앗긴 '헌법재판소' 에 '봄' 은 오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은 '헌법재판권' 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헌법재판관' 의 '헌법재판권' 을 '회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를 '해체' 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
● 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사기 탄핵’ 빌미 제공
● 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서 진위 가려야
●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안 될 말

‘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8136?sid=100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라고 물었고, 
문 대행이 '그러려면 평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말문을 막아서며 “근거가 뭔가”라고 반복해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문형배, 재판 진행 대본까지 들어 보이며 '작심 발언' 까닭은
https://v.daum.net/v/20250213231632016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6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