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들' 을 철저히 '응징' 해야하는 이유
'양승태 부역자들' 은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로 승진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승진한 것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들' 의 '부당이득' 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부역자들' 은 '승진' 이 아니라, 그전 직보다 '강등'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 이 대법관이 되었더라면,
더, 큰, 혜택을 보았었을 것입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관후보 1순위 였습니다.
현,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도 대법관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양승태 부역자들' 은 '기회가 왔다' 판단하고,
다시, 부역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역행위를 못하도록,
'양승태 부역자들' 을 철저히 '응징'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양승태 부역자들' 이 범죄를 발견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들' 이 국민세금으로 받는 월급에는
'범죄신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부역자들' 이 범죄를 발견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국고를 횡령한 것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들' 이 횡령한 국고를 전부 '환수'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들' 을 철저히 '응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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