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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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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 들은
'특조위 조사방해'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범죄자' 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른 '업무방해' 를 예약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3명과 전직 해수부 장차관을 지난해 2~3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29일 특조위 조사 방해 직권남용 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301호 법정. 이철조 부산항건설사무소장(2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학배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측 변호인이 “특조위 동향 파악이 청와대의 지휘라서 어쩔 수 없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는 불법이라 생각했단 뜻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연영진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은 조사 방해의 핵심 인물이다.
연 전 실장은 새누리당 전문위원,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거쳐 2016년 11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수부 출신 박승기 당시 새누리당 전문위원(2급)은 바이버 대화방에서 “(해수)부에서 칼을 잘 갈고 계셔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당시 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해수부 파견)은 “우리 부, 행안부, 외교부가 하나가 되어 뭉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다.

[단독]“시킨 대로 했을 뿐” 세월호 특조위를 가라앉힌 ‘공범자 된 공무원들’ (경향신문 2019.4.15.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52212015&code=940301

[국민감사]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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