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특별항고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류재훈) 2015.8.10.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 황성욱, 박서우) 2015.9.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이수민) 2015.12.1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3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3 1.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 제7조에서는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의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사법지원실의 결재서류와 그 법적근거 (2015.4.8.자 접수번호 : 310)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 위 결재서류 는 기안자 : 법원주사보 손교선 검토자 : 사법지원심의관 최우진 결재자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전지원 이 결재했다는 것이고,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법적근거는 없고, 밀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3. 밀행성 은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안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