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은 '법원업무에 따른 지시'인가? '반란행위'인가?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은 '법원업무에 따른 지시'인가? '반란행위'인가? 검찰은 앞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특정인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양승태 사법농단' 은 '법원업무에 따른 지시' 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은 스파이를 양성하고,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은 전적으로 '양승태' 개인이 비선조직을 통하여 '반란군' 을 운용하고, '반란행위' 를 자처한 것입니다. '양승태' 는 '반군지도자' 입니다. '로완 중위' 는 “어디..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