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의 '공동작품'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의 '공동작품'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어느 곳 하나에서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은 상호 견제와 감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농단' 은 왜 드러나지 않았나? 그것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가 '공범관계'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라고 해서, '양승태' 만 처벌하고 끝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의 범죄조직은 그대로 살..
[국민감사] '열린 사회', '공개된 사회'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열린 사회', '공개된 사회' 범죄의 특성은, 어둡고, 은밀한 특성이 있다. 범죄는, 밝고, 공개된 곳에서는 저질러지지 못한다. 나는 지난 10년동안 공무원의 범죄를 공개해 왔다. "아니, 국민세금 받아먹는 공무원이 웬 범죄?" 나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 인터넷, 수사기관 에 고발해 왔다. 아직도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을 볼 날이 있을거라 믿는다. '열린 사회', '공개된 사회' 에서는, 범죄가 자리잡지 못하므로.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